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도연맹 학살 사건 (문단 편집) ===== [[경상도]]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Bodo_League_massacre_near_Daegu.jpg|width=100%]]}}} || || {{{-1 [[대구광역시]] 가창 근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살 당시의 사진 }}} ||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일부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도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보도연맹 학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경상도였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거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경산 지역의 코발트 폐광에 약 3,500명을 모아두고 갱도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으로.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동남 방언|경상도 말]]에 "[[골로 가다|골로 간다]](죽는다)"는 표현이 보도연맹 학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 표현은 전쟁 전에도 존재했다. 일설에 의하면 한양 서쪽에 "고태골"이라는 처형장이 있었던 데에서 골로 간다는 말이 죽으러 간다는 뜻이 되었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070411180103749|#]],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30827165709084|#]] 게다가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당시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이들의 손과 발을 묶거나 아니면 돌과 함께 열댓명을 [[굴비]]처럼 한데 엮어[* 이는 하나하나 총살할 여력이 없었기에 한 명을 물에 빠트리면 나머지도 줄줄이 딸려들어갔기 때문이다.] 배에 태운 뒤 총격 유무에 상관 없이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 확인사살 유무에 상관 없이 일단 손발을 묶고 돌까지 엮어놓으면 자력으로 수영이 불가능하다.]이 비일비재했다. 일단 경남 거제도 시골 일대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거제 [[지심도]] 앞바다에서 이걸 꽤 많이 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2009 하반기 조사보고서: 통영, 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 사건, 216쪽.]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 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주검 일부가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9 하반기 조사보고서: 경남 고성, 남해,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754쪽.] 부산과 양산의 경우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녹동과 양산 동면 사송리, 여락리 남락마을 등지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 해당 지역들은 부산과 양산 행정구역 경계에 모두 붙어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92881#cb]]][* 다만 부산 전역에서 15,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인구와 사회체계를 무시한 추측이다. 실제로 그랬으면 사회가 붕괴될 정도의 사태다. 40만이던 부산에서 20,000명 가까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큰 사태인가. 군대에 징집되어 행방을 모르는 사람 일부가 포함된 걸로 추측된다.] 또한 부산 [[중구(부산)|중구]]의 영주터널 위 야산에서도 수백 명이 사형 후 매장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5903|#]] 울산에서는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1950년 8월 이들을 집단 처형했다. 2007년 과거사위는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고, 2012년 대법원이 유족 282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후 2016년 8월에 희생자 확정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처형 기록을 확인한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5년)로 인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이 판결된 지 2주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9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서도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학살을 다루는 '도둑골의 붉은 유령 - 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 편을 방영했고, [[PD수첩]]에서도 2004년 5월 11일 '55년 간의 침묵 민간인 학살'이라는 제하에 다룬 바 있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 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시켰다.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